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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자동차세 1월에 연납하면 9.15% 할인 혜택

기사입력 2022.01.10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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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자동차세 1월에 연납하면 9.15% 할인 혜택.

    고흥군(군수 송귀근)자동차세 1년분을 1월에 선납하면 세액의 9.15%할인받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을 오는 23일까지 접수받는다14밝혔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1월에 미리 납부하는 경우 1월분을 제외한 연세액의 9.15% 공제 혜택을받을 수 있다.

     

    존 연납 신청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고지서가 발송되나, 차량을취득한 경우 등 연납 희망 납세자는 23일까지 재무과에 전화 또는 방문이나 위택스로도 신청 가능하다.

     

    또한, 군에서는 주간 세무상담이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 납부마감일을앞둔 127·28일과 23일 총 3일간 오후 6시부터 8시까지야간 세무 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지난해에도8700대 연납신청으로 17400만원의 공제혜택이 주어졌다, “올해도 세제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있도록 연세액납부제도의 적극 활용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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