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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안내

기사입력 2022.01.1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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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안내.

    고흥군(군수 송귀근)2022년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대상인 18,083248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11일 현재 각종 면허, 허가, 인가 등을 받거나 등록, , 지정 등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1종에서 5종으로 구분해 읍면단위적용 최저 45백원에서 최고 27천원을 차등 부과한다.

     

    등록면허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가상계좌, 위택스, 은행 CD/ATM(통장, 현금, 신용카드), ARS 전화납부(080-900-3979)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등록 면허세를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꼭 납기 내에 납부하여 줄 것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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