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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이보라미 의원(정의당, 영암2)은 지난9일 제358회 제2차 정례회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해화학 비정규직 노동자 집단해고 문제에 대해 전남도 차원의 적극 개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전남 여수 남해화학에서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35명이 집단해고 되었다.남해화학에서 노동자들이 해고된 것은 이번뿐만 아니라, 2017년, 2019년에 이어서 3번째다.” 며 “2년마다 반복되는 집단해고의 원인은 남해화학이하청업체 입찰 시 고용승계 조항을 2017년부터 삭제했으며, 최저가 입찰제를 시행했기 때문이다.” 고 말했다.
이어, “남해화학은 농민들이 사용하는 비료를 생산하는 회사로, 농민들과 농협,각종 보조금 등을 통해 엄청난 이윤을 내고, 농협도 마찬가지로 세금과 도민들의 도움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곳이다.” 며 “농민들의 자식인 노동자들에게일자리를 창출해 줘도 모자랄 판인데 거리로 내몰고, 하청업체도 경상도에 위치한업체에 낙찰하여 이런 사태를 발생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보라미 의원은 “농협과 남해화학은 사회적 책임을 지는 자세로 업체 입찰 시 고용승계 의무 조항을 포함시키고, 최저가 입찰제가 아닌 업무수행 능력 평가 및 경영상태 평가 등 종합적인 판단에 따른 업체 선정을 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이런 남해화학과 농협에 대해 전라남도가 농협의 제1금고의 지위 유지여부와, 각종 보조금 지원 여부 재고를 포함하여 남해화학에 대한 산업보건안전 점검, 환경오염물질 점검, 소방 점검 등 행정력을 동원해 잘못된 경영 방침을 바로잡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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