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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미래인재육성 성적우수 장학금 지원고흥군(군수 송귀근)은 고흥미래인재육성 및 관내 고등학교 진학률 제고를위하여5개 고등학교 재학생 85명에게 성적우수 장학금 50만원씩 총 4천2백5십만원을지원했다고 밝혔다. 미래인재육성성적우수 장학금은 관내 중·고등학교 성적우수학생에게 지원하는 장학 사업으로 고등학생은 1학기·2학기로 나누어 각 50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관내 중학교 졸업예정자 중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상위 10%학생에게는 12월 중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군은 민선7기 들어 『고흥군 교육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내고등학교 입학 성적우수 장학금, 귀향인 자녀 어울림 장학금, 대학 신입생성적우수 장학금 등 장학금을 신설하여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지원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학력 향상 및 진로 탐색·설계·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한 지역 인재 양성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역 맞춤형 교육 사업과 교육환경개선 사업을 통하여 지역의우수 인재들의 유출을 막고 개개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08년부터 조성한 교육발전기금은 현재까지 239억원을 넘어섰으며, 지역명문고 육성 및 명문 특성화고 육성, 중고생 아카데미 운영, 관내 고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등 지역의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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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제12회 자원봉사 체험수기 및 사진 공모고흥군(군수 송귀근)은 8월 2일부터 10월 29일까지 자원봉사활동 체험 수기 및사진 공모를 진행한다고 알렸다. 진솔하고 감동적인 봉사 경험을 공유해 나눔과 봉사 정신을 확산시키고자 개최하고 있는 「고흥군 자원봉사 공모전」은 올해 12회를 맞이했으며, 더욱많은 자원봉사자 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 방학기간부터 공모전을시작하고 공모부문을 신설 및 개편했다. 공모 부문은 체험수기부문과 사진부문으로 심사를 통해 10편을 선정해, 오는 12월에개최하는 「제18회 고흥군 자원봉사자대회」에서 시상한다. 응모 자격은 1365자원봉사 포털사이트 가입자로서, 지난 1년간 자원봉사에 참여한 군민(최근 3년 이내 시상자 제외)이나 타 시ㆍ군 주민으로 관내 학교에 재학 중 이거나, 관내 업체에 재직 중인 자도 참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자원봉사 공모전에 많은 봉사자들이 참여하여 우리지역의 자원봉사활동이 더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특히 이번에 신설된 사진부문에 장년층이나 청소년층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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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여름철 이웃사랑 현물기탁 행렬 이어져고흥군, 여름철 이웃사랑 현물기탁 행렬 이어져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지난 30일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수해피해지역 긴급구호 생활용품(1억원 상당)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은 ㈜LG생활건강과 (사)희망을나누는사람들 후원으로 수해피해지역에 10억원 상당 치약, 샴푸 등 생활용품을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통해 기탁하면서 수해지역인 고흥군에 1억원 상당 물품을 전달하는 자리로써 마련됐다. 고흥군, 여름철 이웃사랑 현물기탁 행렬 이어져 전달식에 참석한 김동극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은“농어촌 지역의 어려운 상황을 잘 알고 있다”며“모금회사업에서 전남이 도움을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귀근 고흥군수는“후원해주신 기업과 전달해 준 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많은 도움을 바란다”고 말했다. 군에서는 기탁받은 물품을 농경지 침수, 주택 침수를 겪은 이재민과 중위 소득 100%이내 취약계층에 배분할 계획이다. 고흥군, 여름철 이웃사랑 현물기탁 행렬 이어져 한편 7월 27일에는 재광양고흥군향우회에서 취약계층 건강한 여름나기를기원하며 닭 안심 500kg(200만원 상당)을 기탁했고, 사회적경제기업 농업회사법인(주)담우에서도 취나물 장아찌 170만원 상당을 기탁했다. 또한 7월 22일에는 관내 김 가공업체 케이푸드 후원으로 고흥군 새마을회에서도시락 김 250박스를 기탁하는 등 훈훈한 기탁행렬이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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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코로나 19 백신 18 ~ 49세 접종 사전예약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코로나19 집단면역 조기달성을 위해청장년층까지 예방접종을 확대하여 실시하기로 한 정부의 계획에 따라 8월중 코로나19예방접종 시행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먼저 오는 8월 9일부터 8월 18일까지 청ㆍ장년층(18~49세, 1972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 출생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접종 사전예약이진행되며, 예약에 따른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10부제로 운영된다. 가령 첫 날인 9일에는 생년월일 끝자리가 9인 사람들이, 마지막날인 18일에는 끝자리 8인 사람들만이 예약이 가능하며, 예약시간은 해당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18~49세 연령층의 예방접종은 8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예방접종센터와 위탁의료기관(화이자, 모더나 백신)에서 실시한다. 만약 10부제에 참여하지 못했다면, ▲ 8월 19일에는 36~49세 ▲ 20일에는 18~35세 ▲ 21일에는 18~49세 순으로 추가 예약이 가능하며, 22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는 모든 대상자 추가예약과 접종일정 변경이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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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분청문화박물관, 나눔의 가치를 되새기는 기증전시실 새단장고흥분청문화박물관, 나눔의 가치를 되새기는 기증전시실 새단장 고흥군(군수 송귀근) 분청문화박물관은 고흥 군민들이 기증해주신 유물을선보이는 기증전시실을 새롭게 단장해 지난 8월 2일에 개관하게 되었다고밝혔다. 고흥군은 2015년부터 범 군민 기증운동을 전개한 결과 군민 91명으로부터5,813점을 기증받았으며, 기존 기증전시실에 전시된 유물보다 더 다양한 유물을 관람객들에게 공개하기 위해 기증전시실을 새롭게 단장하게 되었다. 새 단장된 기증전시실은 도자기와 고문서를 중심으로 선사시대부터 근현대 생활민속 유물까지 고흥의 역사·문화와 관련된 300여점의 다양한유물을 알차게 전시하였다. 고흥분청문화박물관, 나눔의 가치를 되새기는 기증전시실 새단장 전시 유물로 분청사기인화, 예빈, 명발, 분청사기양이잔 등 도자류, 다경포만호교지, 호적단자 등 고서류, 명기(明器) 청동합 등 고흥 도자문화와 향토사, 생활문화를 보다 가까이 다가가 엿볼 수 있으며, 특히 금탑사 서림스님의 불도자로서 삶과 정신을 느낄 수 있는 유물들도 전시되어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전시실 새 단장을 통해 기증자들이 평생을 걸쳐 수집한 유물을 소개하고, 기증자의 숭고한 정신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고, 다양한 기증 유물의 가치를 군민들과 공유하고자 한다”며, “특히 평생을 걸쳐 수집하시고, 귀중한 유물을 기증해주신 모든 기증자분들에게 거듭 깊은감사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증전시실 개편 기념을 위한 개관식은 코로나 19로 인한 생활 방역,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을 위해 별도로 진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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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군의원 발의 공동주택 층수완화 조례개정안 재의 요구고흥군, 군의원 발의 공동주택 층수완화 조례개정안 재의 요구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고흥군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된 ‘고흥군 군계획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에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현행 ‘고흥군 군계획조례’ 제28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에서 공동주택(아파트)을 신축할 경우에는 12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으나, 지난 7월 22일 고흥군 의회에서는 의원발의로 15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조례를 개정하였다. 고흥군 의회에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층수를 완화하는 조례개정 이유는 외부인의 유입과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흥군 집행부에서는 ‘고흥군 군계획조례’를 군의회에서 개정하여 공동주택을 15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조례를 제ㆍ개정할 경우에는 특정인이나 특정지역, 일정범위에 한정되지 않고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법규제정의 기본원칙이다. 이번 ‘고흥군 군계획조례’ 개정안은 고흥군 관내에서 도양읍 2개소에만 적용될 수 있는 조례개정안으로 ‘법규의 일반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본 개정 조례안이 적용되는 도양읍 2개소는 사업자가 이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지역이기 때문에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2개소의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통해 세대수를 늘림으로써 사업계획승인 후에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되는 특혜시비의 우려가 있어 공익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공동주택 층수를 12층에서 15층으로 완화하여 세대수가 증가하게 되면 주차장 부족, 진출입로 혼잡, 주변의 조망권 저해 등 입주민과 인근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을 악화시켜 군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려 공공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 따라서, 고흥군 의회에서 의결한 ‘고흥군 군계획조례’ 개정안은 건축법 제1조 및지방자치법 제107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공공복리 증진 위반 또는 공익을 현저히 해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 집행부에서는 재의요구를 할 수 밖에 없다고밝혔다. 고흥군 집행부가 개정 조례안을 8월 11일까지 고흥군 의회에 재의요구를 하면 고흥군 의회에서는 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 할 수 있다. 고흥군 의회에서 개정조례안이 재의결되어 집행부에 통보되면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어 군의회와 집행부 간 갈등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