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장흥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 추진장흥군은 안전관리에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2022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4개소이며 노후화 및 안전성 정도에 따라 우선 선정하였다. 앞서 2018~2019년에는 6개소 소규모 공동주택에 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한 바 있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시행은 안전점검 전문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협회 등 전문업체에서 위탁 시행한다. 위탁시행하게되는 전문업체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밀진단 등을 실시하고 종합보고서 작성 및 입주민 설명 등으로 이 사업을 마무리한다. 장흥군은 이번 지원사업의 시행으로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상의 문제점 파악 및 보수 방안 제시로 안전사고의 사전예방 효과와 입주민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영암군,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추진영암군은 노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여 쾌적한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2년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 건설기계 25대의 엔진 교체를 지원할 예정으로, 지원금액은 장치 종류·규격에 따라 936 ~ 2035만원을전액 지원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건설기계 소유주는 2년간 의무 사용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사용본거지가 영암군으로 6개월 이상 등록된 건설기계 중 2004년 이전 제작된 Tire-1이하(75㎾이상 130㎾미만은 2005년 이전 제작, 75㎾미만은 20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 포함)의 엔진이 장착된 지게차와 굴착기를 소유한 개인 또는 법인이다. 접수 기간은 7.1일까지로 기간 내 신청 대수 미달 시에는 예산 소진 시까지 추가 접수 가능하며, 영암군 환경보전과에 방문하여 신청하면된다. 영암군 관계자는“대기오염 비율이 높은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으로 군민 건강 보호 및 청정 영암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군 환경보전과 대기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
목포시,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순조롭게 추진목포시가 청년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을시행하며 목포 거주 만 21~28세 청년에게 문화복지카드를 지급하고있다.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은 급변하고 있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청년층에 문화생활향유 및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세대 유입과 지역 정착 지원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청년세대가 가장 선호하는 교육, 문화, 여가 활동 등에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금은체크카드에 매년 20만원씩 포인트로 부여된다. 시는 지난 4월부터 2개월간 온·오프라인으로 신청자를 접수받았는데 90%가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했다. 시는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을 12,000여 명으로 확정하고 광주은행에 카드발급을 요청해 출생연도별로 순차적으로 문화복지카드를 지급하고 있다. 포인트는 6월부터 바로 목포를 비롯한 전남 도내 영화·공연 관람, 학원수강, 도서구입, 관광 및 체육활동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가 청년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세대가 체감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 폭을 더욱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
무안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추진무안군은 청년 가구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청년 주거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2022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만 19~34세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원과 월 임대료 60만원 이하의 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소득기준은 청년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원가구(청년 가구+부모)의 경우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면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8월부터 접수 예정이며 월세 지원신청서, 소득 재산신고서, 임대차 계약증빙 서류 등의 제출서류를 갖춰 복지로(https://www. bokjiro.go.kr) 또는 청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는 경우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고, 급여 지급은 2022년 11월부터 시작된다. 박경빈 건축과장은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신규 사업인 만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청년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
영암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일주일만에 1,576개소에 18억원 지급영암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들의 소득보전 및 경영정상화를위해 추진중인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일주일만에 60%이상 지급 완료했다고 밝혔다. 군은 예산확정과 동시에 추진계획을 시행하고, 소상공인긴급대책비 지원사업(3차)과 21년 하반기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의 원스톱 지원을 위해 신청기간과 신청서를 일원화하여 신속지급에 집중하였다. 지난 1차와 2차 지원대상자에게 사업신청 홍보를 위해 문자메시지 발송, 홈페이지에 사업공고, 각 읍면에 현수막을 게시하여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그 결과 4.11(월)부터 4.18(월)까지 일주일간 1,576개소에 18억원을 지급하였다. 소상공인 긴급지원대책비 지원사업(3차)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경영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폐업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에게 업체당 1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21년 연매출 5억원 이하(단, 영업시간제한조치를 받은 업종의 경우, 연매출액 10억원 이하)이며, 2차때와 달리 주소와 관계없이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위반했거나 무등록사업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 태양광발전업 및 창고업 등 코로나 매출감소와 관련이 적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21년 하반기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소비자들의 카드 사용 증가에따른 수수료 부담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에게21년 하반기 카드수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 연매출 5억원 이하,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이며, 21년 하반기 카드매출액의 0.8%, 최대 50만원까지 예산의 범위내에서 카드수수료를 지원한다. 사행성업종, 부동산임대업 등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제외업종과 폐업하거나 타 시군구로 이전한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4.11(월)부터 5.20(금)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을 방문하여 개인정보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등 관련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되어 있다. 영암군은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영세자영업자들의 매출감소에 따른 소득보전 지원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하루라도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무안군,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4월 20일부터 신청 접수무안군이 오는 4월 20일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이 있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해 지원하는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입학일 기준으로 무안군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이 돼있는 초등학교 입학생으로, 이들에게는 1인 10만원 상당의 무안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신청기간은 4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군은 신청 대상자 전체에게사전에 신청안내문과신청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접수하고 있으며, 남악은 남악출장소, 오룡은 오룡현장민원실에서 신청 가능하다. 군에서는 군민 편의제공을 위해 신청 즉시 현장에서 대상자 확인 후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기회 자치행정과장은 “입학축하금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릴 것으로 기대된다”며 “학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고 앞으로도 교육받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무안군,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무안군은 지역 내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 중인 공적 공제제도로 소상공인이 가입해 월 5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부금을 납입하고 폐업, 노령, 사망 등의 이유로 생계가 어려울 경우 그동안 저축한 금액에 연 복리 이자율을 적용한 공제금을 돌려받는 사회안전망 형태의 공제제도이다. 가입자에게는 ▲연 최대 500만 원까지의 소득공제 ▲가입 후 2년간 월 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 지원 ▲공제금의 압류·담보·양도 금지로 수급권 보호 ▲납입부금에 연복리 이자율 적용 ▲납입부금 한도 내 공제계약 대출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가입 장려금 지원대상은 무안군에 소재한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22년도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가 해당하며, 군은 매월 가입자가 납부하는 부금에 월 2만 원씩 최대 24만원까지의 추가 적립을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지역 내 금융기관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콜센터 또는 노란우산공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광진 지역경제과장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정책이 대상자들의 공제 가입을 촉진해 코로나19 등으로 생계가 불안정한 소상공인들의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 등 경제적 안전망 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목포시,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50만원 지급목포시가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시는 21일 제2회 추경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해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오는 3월 22일부터 4월 22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접수한다. 지급대상은 2022년 2월 28일 이전 사업자 등록을 한 목포시 소재 업체로서신청일 기준 영업 중이며, 상시근로자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2021년 매출액 10억원 이하 사업체다.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한다 ▲무등록 사업자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등 행정명령(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홈페이지 게시된 ‘목포시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지급 시행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접수 첫 주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하며, 지급은접수 1주일 이내로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일상회복 지원금이 오랫동안 고통을 겪어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신속한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무안군, 임신부에게 신속항원검사키트 1인당 10개 지원무안군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급증으로 임신부에게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면역수준이 낮고 감염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계층의 적극적인 선제 검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임신부를 대상으로 자가검사키트를 우선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임신확인 가능한 관내 거주 임신부이며, 군은 오는 4월 8일까지 보건소, 남악건강생활지원센터, 일로읍사무소에서 대상자들에게 자가진단키트를 1인당 10개씩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물량 소진 시에는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키트 지원을 원하는 경우 임신확인서, 산모수첩을 지참해 방문하면 되고 배우자, 직계가족은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후 대리 수령도 가능하다. 안진화 건강증진과장은 “자가진단키트 지원이 태아의 건강과 직결된 임신부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목포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목포시가 경유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2022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및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이다. 지원자격은 공고일(2022. 3. 7.) 기준 목포시에 사용본거지가 6개월 이상 등록돼야 하며, 소유기간은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 정부 보조금 지원으로 엔진 개조 및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검사유효기간 내에 관능검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보조금은 차량기준가액 기준으로 지급되고,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300만원까지, 3.5톤 이상 차량은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며, 도로용 3종건설기계는 최대 4,000만원까지, 저소득층은 상한액 내에서 10%의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 생계형 및 영업용, 소상공인 소유 차량은 최대 상한액 60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한폐차 후 경유차를 제외한 차량을 신차로 구매하거나 경유차를 제외한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상한액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받을수 있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목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게재된 서식을 작성해 등기우편(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조기폐차 신청) 또는 이메일(1577-7121@aea.or.kr)로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신청을 접수하고, 폐차 후 보조금은 목포시 환경보호과에서 청구하는 점에 대한 유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