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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장흥읍, 1일 제24회 장흥읍민의 날 개최장흥군 장흥읍(읍장 길현종)은 지난 1일 탐진강변에서 제24회 장흥읍민의 날 행사를 열었다고 전했다. 출향 향우 및 지역 기관 단체장과 읍민 등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민의 화합과 애향심을 높이고 지역 발전의 새로운 계기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읍민의 날은 장흥읍행정복지센터와 장흥읍번영회가 주최하고 장흥읍 이장자치회, 장흥읍 기관·사회단체가 후원했다. 4년 만에 야외행사로 규모있게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이태원 사고로 인하여 준비한 프로그램을 대폭 축소해 진행했다. 축하공연, 음주 등 일체의 소란행위를 자제하고 차분한 분위기로 진행됐다. 개막행사에서는 읍민의 상 사회봉사부문에 향양 2구 김경전씨가 수상했으며, 공로상은 장흥읍행정복지센터 위관량 주무관, 정남진장흥농협 박인 계장이 수상했다. 이날 행사 마지막에 실시한 행운권 추첨에서 영예의 대상인 농업용 관리기는 향양 3구에 거주하는 주민이 당첨되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각계각층에서 기부한 송아지 10마리는 8개 권역별로 골고루 당첨될 수 있도록 권역별 추첨을 실시했다. 대회장인 길현종 장흥읍장은 “장흥읍은 장흥군 인구 42%가 모여 있는 행정, 교육, 문화의 중심지로 지역민이 화합하여 더 잘사는 장흥읍을 만들기 위하여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김성 장흥군수는 “장흥읍은 지역 전체의 성장과 발전에 직결돼 있는 지역경제, 문화, 관광의 중심지”라며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모아 장흥군 발전에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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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10월은 정신건강의 날 “이제 마음에 투자하세요”장흥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의 날(10월 10일)을 기념하여 ‘이제는 마음에 투자하세요’라는 슬로건으로 한 달 동안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센터는 지난 4일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장에서 장흥군민을 대상으로 이동상담실을 운영했다. 이동상담실에서는 우울척도 검사(PHQ-9), 스트레스 검사(PSS), 불안 검사(GAD-7) 등을 실시하고 디퓨저 등 홍보물을 전달했다. 10월 5일 곡성에서 열린 ‘전남 정신건강의 날 화합 한마당’ 행사에서는 “마음터치! 향기터치! 디퓨저 받아가세요”라는 내용으로 부스를 운영하여 장흥군정신건강복지센터를 홍보에 나섰다. 장흥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10월 6일~7일을 ‘찾아가는 정신건강의 날’로 지정하고 정신건강 인식개선을 위해 10개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동상담실을 운영했다. 민원인들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우울, 스트레스, 불안 검사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좋은 반응을 얻었다. 한편, 10월 8일~10월 28일에는 센터 대표 캐릭터 공모와 “청년의 마음을 담아 SNS로 소통해요” 행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다. 추첨을 통해 상금과 롯데리아 치킨 교환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장흥군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 참조) 기타 정신건강상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장흥군정신건강복지센터(061-864-019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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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재지정장흥군(군수 김성)은 지난 24일 심의위원회를 통해 발달장애인지원서비스 관련 3개 사업에 관해 제공기관을 재지정을 추진했다. 발달장애인 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제공기관의 사업에 대한 의지·전문성·수행능력을 기준으로 심의를 진행해 장흥지역자활센터를 제공기관으로 재지정했다. 이번에 재지정된 사업으로는 성인 발달장애인이 낮 동안 의미 있고 바람직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주간 활동 서비스와 청소년 발달장애인들이 방과 후에 여가활동을 하고 성인기 자립 준비를 지원해주는 방과후활동서비스, 장애아동의 의사소통,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 및 행동발달을 지원하는 발달재활서비스 사업이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곳에서 정부지원금을 받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오병찬 주민복지과장은 “발달장애인의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고 가족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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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2022년 민방위 사이버 보충 교육 실시목포시가 민방위 대원 2,500여명을 대상으로 오는 9월 15일까지 민방위 1차 보충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관련 민방위 사이버교육 추진 지침’에 따라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비대면 인터넷 교육으로 실시되며, 상반기에 민방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모든 연차의 민방위 대원이 대상이다. 상반기(3월 21일~6월 30일) 민방위 사이버교육은 대상자 1만1,800여명 가운데 9,600여명이 수료해 81%의 참여율을 보였다. 민방위 1차 보충 교육은 전국 어디에서나 PC와 스마트폰을 이용해 24시간교육받을 수 있으며, 민방위사이버교육(www.cmes.or.kr)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수강한 후 진도율 100%, 객관식 평가 20문항 중 70점 이상을 얻으면 이수로 인정된다. 사이버 교육 참여가 어려운 민방위대원은 서면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교재를 수령한 뒤 과제물을 작성해 30일 내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헌혈 참여자 및 재난봉사활동 참여자는 증빙서류를 동행정복지센터에제출하면 교육 이수로 인정된다. 시 관계자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간 내 반드시 이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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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코로나19 억제 위해 자발적 생활 방역수칙 준수 당부목포시가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자발적 생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목포시에 따르면 코로나19 1일 평균 확진자수는 지난 6월 평균 27명 정도였으나 7월 들어 급증세를 보이며 지난 11일에는 80명을 넘어섰고, 이 같은 추세는 게속 이어지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최근 전국적인 확산의 원인으로는 ▲높은 전파력을 가진 BA.5형 변이의 확산 ▲밀접·밀집·밀폐 등 3밀 환경에서의 여름철 활동량 증가 ▲감염 및 예방접종 이후 시간 경과에 따른 면역력 약화 등이 꼽히고 있다. 시는 재유행 억제를 위해 마스크 착용, 손씻기, 주기적인 실내 환기 등 자발적 생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가장 효과적인 방역 수단인 예방접종도 강조했다. 코로나19 4차예방접종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대상이 확대돼 만 50세 이상 연령층,18세 이상 기저질환자(해당 질환목록 목포시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장애인·노숙인 생활시설의 입소자 및 종사자 등이 접종 대상에 포함된다. 확대된 4차 접종 대상의 사전예약은 오는 18일부터 시작되고, 접종은 8월 1일부터 실시되지만 잔여 백신을 통한 당일 접종은 18일부터 가능하다. 사전예약 후 의료기관에서 접종하며 예약은 목포시보건소 콜센터(270-4361~4365) 또는 의료기관 전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사전예약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능하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코로나19가 재유행이라는 엄중한 국면에 근접해있다. 적극적인 생활방역 수칙 준수와 예방접종 참여를 당부드린다”면서 “목포시도코로나19 재유행 방지를 위해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방역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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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사업 참가자 모집목포시가 저소득 근로청년의 안정적인 미래 준비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2022년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희망디딤돌 통장은 적금통장으로 가입기간은 36개월이며, 청년이 매월10만원씩 적립하면 시가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3년 만기 시 총적립금 720만원과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어 창업자금, 결혼자금, 주거비·학자금 대출 상환 등 자립기반을 갖출 수 있고 본인 적립금의 2배가 넘는 목돈을 형성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목포시인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근로자 및 전남 소재의 회사 또는 사업체 운영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이하(1인 가구 월 233만원)인 청년이다. 접수 기간은 오는 5월 2일부터 20일까지며 본인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자격을 모두 충족한 신청자 중 가구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대상자69명을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희망디딤돌 통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이 사회에 진출한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해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지역정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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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스포츠 강좌이용권 대상자’ 추가 모집장흥군은 2022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 대상자를 오는 21일부터 5월 6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스포츠 참여 기회 제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가정의 만 5세부터 18세(2004년~2017년 출생자) 유·청소년이다. 선정된 대상자는 1인당 매월 8만 5천 원 범위 내에서 수강료를 지원 받는다. 신청은 스포츠강좌 이용권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신청자의 주민등록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군청 스포츠산업과에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으로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가 모집하게 됐다”라며,“스포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장흥군청 스포츠산업과(☎061-860-6272)나 국민체육진흥공단 상담센터(☎02-410-1298~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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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저소득세대 에너지효율개선 지원사업 추진목포시가 저소득 취약계층 가정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단열과 창호, 바닥공사, 보일러 등을 교체하는 에너지 효율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 가정을 비롯해 차상위 계층과 23개 동장이 추천하는 일반 저소득 가정이다. 다만, 주거급여 대상자 중 자가 소유인 가구, LH 소유주택거주자, 도배·장판·싱크대 등 단순 주택개선 희망 가구 및 2년 이내 동 사업으로 100만원이상의 지원이력이 있는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가구당 지원하는 평균 금액은 220만원이며, 필요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올해 저소득층 230세대를 대상으로 이번 사업을 추진하며, 한국에너지재단이 지원하는 사업비가 한정돼 있는 만큼 선착순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세대는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 2020년 294세대, 2021년 235세대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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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농어민 공익수당 60만원 4월초 지급장흥군은 오는 4월 초 농어민 공익수당 60만원을 장흥사랑상품권으로 일시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농어업·임업 경영체를 등록한 농어민 7,727명이다.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전남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1년 이상 농어업·임업에 종사해야 한다. 군은 올해 1~2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사업 신청을 받았다. 3월 중 자격 여부 검증과 농어민 공익수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초 장흥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4월 초에 일괄 지급되는 수당은 가구당 60만원으로, 올해 총 지급 규모는 7,727명, 46억 3,620만원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지역민의 편의를 위해 지역 농협에서 마을을 방문해 직접 배부할 계획이다. 공익수당 신청·접수 기간 내 개인 사정 등으로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을 구제하기 위해 미신청자에 대한 추가신청을 4월 중순부터 받을 예정이다.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받는 농어가들은 농산어촌 생태계 보전, 농지·산지 무단 형질 변경 및 산림 연접지 소각행위 금지,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를 위한 방역기준 준수 등 분야별로 제시하는 이행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장흥군 관계자는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이 코로나19로 위축된 농어업 분야와 지역경제 모두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며 “다양하고 빠른 경기 부양책으로 군민 생활 안정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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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50만원 지급목포시가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시는 21일 제2회 추경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해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오는 3월 22일부터 4월 22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접수한다. 지급대상은 2022년 2월 28일 이전 사업자 등록을 한 목포시 소재 업체로서신청일 기준 영업 중이며, 상시근로자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2021년 매출액 10억원 이하 사업체다.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한다 ▲무등록 사업자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등 행정명령(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홈페이지 게시된 ‘목포시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지급 시행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접수 첫 주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하며, 지급은접수 1주일 이내로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일상회복 지원금이 오랫동안 고통을 겪어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신속한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