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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보건소 "국가 암검진 무료로 받으세요"보도자료 사진(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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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남항, 세계 친환경선박산업의 거점으로 급부상목포 남항을 친환경선박산업의 거점으로 발돋움시킬 사업에 시동이 걸렸다. 목포를 세계적인 친환경선박산업 도시로 육성해나가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사업과 연계돼 추진되고 있어 더욱 고무적이다. 전기자동차가 각광받고 있는 것 처럼 선박 분야에서도 저탄소·무탄소, 전기·하이브리드 선박 등 차세대 추진시스템이 주목을 받고 있다. 기후위기가 지구적 문제라는 점에서 친환경선박산업은 시장이 세계적이고, 수요가 높다. 세계 시장 규모가 270조원 규모로 추산될 정도로 유망한 산업이다. 정부에서도 ‘친환경 선박 신시장 창출사업’을 한국판뉴딜 사업으로 선정하는 등 친환경선박산업 육성에 각별한 역량을 쏟고 있다. 목포시도 국내외 대응과 시장의 발전 가능성을 포착하고 남항을 발판삼아 친환경선박산업 육성에 뛰어들었다. 목포를 중심으로 한 서남해권에서 운항 중인 중소형 선박이 1천1백여 척이며, 특히 국내 연안여객선 운항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친환경 선박을 개발하고, 이를 실험해보는 데 있어 가장 적합한 여건을 갖추고 있는 셈이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목포는 세계적인 친환경선박산업도시로 발돋움하게 되고, 연간 4만9천여명의 고용창출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친환경선박산업으로 목포에서 추진 중인 2개 사업은 산업 생태계 조성의 초기 단계인 연구개발(R&D) 부문에서 출발테이프를 끊었다. ‘전기추진 차도선 및 이동식 전원공급시스템 개발사업’으로 지난해 정부 공모에 선정돼 오는 2024년까지 약 450억원을 투입해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와 함께 추진한다. 전기 추진 차도선은 100% 전기만을 사용하는 여객선의 일종으로 여객과 동시에 차량 등 화물을 수송할 수 있는 선박으로 우리나라에는 현재 160여척이 운항 중이다. 올 연말에 우리나라 제1호 전기선박이 목포에서 건조돼 진수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연안을 운항하는 차도선에 우선 보급한 뒤 어선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어서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다. 다른 하나는 올해 4월 정부 공모에 선정된 ‘친환경선박 혼합연료 기술개발 및 실증 사업’으로 오는 2025년까지 총 415억원이 투입된다.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해 기존 LNG에 무탄소연료인 수소나 암모니아를 혼합한 친환경 연료시스템을 개발하고, 육상과 해상의 시험장에서 기술을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개발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정부 출연 전문연구기관인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산하의 친환경연료추진연구센터가 남항에 들어설 예정이다. 산업체 수요에 부응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캠퍼스 유치도 추진한다. UST는 32개 정부 출연 연구소가 공동 설립한 대한민국 유일의 국가연구소대학원으로 오는 2023년 목포캠퍼스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목포에 특화된 ‘그린 모빌리티’ 전공을 신설해 2022년 신입생 모집 등 본격적인 운영을 앞두고 있다. 지난 7월 28일 ‘친환경선박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학·연·관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협약에는 정부와 전라남도를 비롯해 목포대와 목포해양대 등 대학,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등 3개 연구기관, 한국선급 등 2개 공공기관, 26개 조선·기자재·해운기업 등이 참여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부터 실증, 상용화까지 모두를 포괄하는 협력 시스템이 구축돼 목포 남항을 친환경선박 특화 단지로 조성하는데 가속도가 붙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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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강진군은 지난 23일 군민의 입장에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5명을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했다. 이번 우수공무원은 부서 및 군민 추천으로 접수된 5건의 사례를 강진군 적극행정위원회에서 군민체감도, 업무의 중요도‧난이도, 적극성, 창의성‧전문성, 정책 확산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선발했다. 선발된 공무원은 ▲강진군 연방죽 생태순환 수로를 비용역으로 국가중요농업유산에 등재한 친환경농업과 윤영준 차장 ▲비대면 온라인 청자경매(온비드)를 도입‧운영한 스포츠산업단 여원정 팀장, 청자박물관 조용준 주무관 ▲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일자리창출과 백경자 팀장, 장민혁 주무관이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5명은 성과급 최고등급, 포상휴가 등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받는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공직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을 위해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파격적이고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를 이어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직사회에 능동적, 창의적으로 일하는 분위기가 확산돼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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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국비 확보 등 현안 해결 분주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일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를 잇따라 방문해 내년 국고 신규사업 반영을 비롯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유치, 섬진강 댐 하류 수해 관련 국가적 보상, 흑산공항 건설 등을 강력 건의했다. 주요 건의사항은 SOC사업과 농림․해양 분야의 경우 ▲경전선 고속철도(보성∼순천) 조기 착공 ▲호남고속철도 2단계 조기 준공 ▲광양항 3-2단계 자동화 ‘컨’ 부두 건설 ▲김치 전문 생산단지 조성 ▲스마트팜 혁신밸리 창업보육·실증 연구 및 임대형 팜 지원 ▲김 냉동망 저온저장시설 지원 등이다. 연구·바이오, 중소벤처산업, 관광 분야는 ▲초강력 레이저연구시설 구축 ▲백신안전기술센터 기능 확대 ▲탄소포집활용 실증지원센터 구축 ▲전력기자재 디지털전환 기반 구축 ▲남부권 관광개발사업 반영 ▲목포권 기독교 근대역사관 건립 등이다. 이에 대해 안도걸 2차관은 “지역 성장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잘 이해했다”며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한정애 환경부장관을 면담, “지난 5월 아랍에미리트(UAE)의 COP28 유치의사 표명으로, 개최국 결정이 2022년 11월 COP27까지 연기될 상황이 우려된다”며 “오는 11월 영국 글래스고 COP26 개최 전에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남중권 12개 시군이 국내 개최지로 선정되도록 국가의 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특히 섬진강 수해 피해보상과 관련, 전북도지사와 함께 정부 차원의 특단 대책을 요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구례, 곡성 등 섬진강댐 하류 4개 시군에 수해가 발생, 피해조사액이 1천983억 원(잠정)에 달한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한국수자원학회에 의뢰한 ‘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용역’ 최종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공동건의문에서 두 도지사는 “정부 수해원인 조사용역 결과 법・제도의 한계, 댐 운영 미흡, 댐-하천 연계 홍수관리 부재, 하천의 예방 투자 및 정비 부족 등 복합적 요인으로 분석했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과 여론은 ‘홍수기 댐 운영관리 부실이 직접 원인임에도 지자체로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홍수피해 근본원인을 명확히 해 홍수조절 실패 책임을 명시하고 국가차원에서 피해 주민 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아직도 수마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한 수해민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신속한 보상처리와 재발방지를 위해 댐과 하천을 연계한 체계적으로 통합관리 및 예산 투자 확대를 건의하였고 또한 국가지원 지방하천 신설과 국가하천 배수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구간의 국가 일괄정비 등도 건의했다. 이어 “대통령 공약사업인 흑산공항 건설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의결을 지원하고, 섬진강 홍수관리, 하류 염해, 광양만권 대기환경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섬진강 지방환경청을 신설해야 한다”며 “수송부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운행사 배출가스 저감사업 국비 추가 지원도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한정애 장관은 공감을 표하고 “전남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특히 섬진강 수해 피해민을 위한 적극적인 구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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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자산관리회사 '농업인 희망 프로젝트' 진행농협자산관리회사 전남서부지사(지사장 조형규)는 최근 전남 무안군 관내 농가를 방문해 ‘농업인 희망동행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농업인 희망동행 프로젝트는 「농업인 신용회복 컨설팅」제도를 통해 신용을 회복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원물품 전달 및 농가일손돕기 등의 활동으로 재기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농업인 신용회복 컨설팅을 통해 이자전액과 더불어 원금 일부감면을 받아 신용을 회복한 농업인 박모씨를 찾아가 쌀과 생필품을 전달하였다. 조형규 지사장은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신용회복 컨설팅과 희망동행 프로젝트를 통해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농협자산관리회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업인 신용회복 컨설팅은 농업인에 대한 채무감면특례제도로 채무자의 소득수준 등을 감안한 채무 감면율 계량화를 통해 농업인의 자활 및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개인회생, 신용회복 등 공적 채무조정에서 실효된 농업인에게도 특별감면을 통해 농업인의 신용회복 및 재기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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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집중 호우 피해 특별·일반재난지역 지정진도군, 집중 호우 피해 특별·일반재난지역 지정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진도군 지역이 특별재난지역과 일반재난지역으로 구분, 지정되어 신속한 피해 복구가 이뤄질 전망이다. 28일 진도군에 따르면 지난 7월 초순 504mm의 기록적인 폭우로 주택 301동과 농경지 4,300ha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해 진도읍, 군내면, 고군면, 지산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은 농작물, 수산물, 가축 등 생물피해를 제외한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피해액이 진도군 전체는 60억원, 읍면별 6억원이 초과되면 지정된다. 집중 호우 피해로 진도읍은 사유 시설인 주택 침수가 많았으며, 군내·고군·지산면은 하천·도로 등 공공시설 피해가 많아 피해액 6억원이 초과되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진도군, 집중 호우 피해 특별·일반재난지역 지정 또한 진도군 의신면, 임회면, 조도면은 정부로부터 일반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지만,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은 특별재난지역과 차이 없이 동등하게 지급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도로 등 공공시설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의 국고 지원이 이뤄져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덜게 돼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 안정 지원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다. 반면 일반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사유재산 피해 주민들은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관계 없이 일반 재해와 같은 지원이 이뤄진다. 특히 일반재난지역 지정으로도 농기계 수리, 국세와 지방세 감면 및 징수유예, 주택복구자금 융자, 상하수도 요금 감면, 공동 임대 주거 지원 등 17개 항목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진도군 건설교통과 관계자는 “피해 시설에 대해서는 임시방편의 복구가 아닌 신속하고 항구적인 복구를 통해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진도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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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다도해 절경 감상…관광 유람선 취항진도군, 다도해 절경 감상…관광 유람선 취항 보배섬 진도군의 수려한 다도해 풍광을 둘러보는 관광유람선이 본격 취항했다. 진도관광유람선㈜은 지난 30일(금) 오전 10시 30분 진도읍 쉬미항에서 유람선 취항식을 갖고 운항을 시작했다. 아일랜드 제이호는 35t 규모의 유람선으로 최대 승선 인원은 75명이며, 진도군 해상 관광의 새로운 물꼬를 틀 전망이다. 쉬미항을 출발해 광대도, 혈도, 양덕도, 주지도 등을 운항하며, 1시간 30분이 소요된다. 대한민국 제1의 낙조로 손꼽히는 세방낙조를 마음껏 감상할 수 있고, 다도해 아름다운 풍광을 눈앞에서 살펴볼 수 있다. 진도군, 다도해 절경 감상…관광 유람선 취항 유람선은 매일 5회 운항하고 요금은 성인 2만원, 13세 이하는 1만5천원이며, 단체와 진도군민은 할인된다. 예약문의는 061-543-0300. 진도군 일자리투자과 관계자는 “이번 유람선 취항이 진도군 해상 관광 활성화에 마중물이 됐으면 한다”며 “진도군의 다양한 관광 상품과 시너지를 이뤄 많은 관광객들이 진도군을 찾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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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보건소, 8월 2일부터 재활 치료실 운영진도군 보건소, 8월 2일부터 재활 치료실 운영 진도군 보건소가 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일상생활 자립능력 증진을 위해 ‘재활 치료실’을 오는 8월 2일(월)부터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재활 치료실에는 평행봉 훈련기, 기립훈련기 등 10종의 다양한 재활기구가 설치됐으며, 재활전문 운동 장비를 활용한 개인별 맞춤 운동과 신체 재활 등이 제공된다.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1층에 위치한 재활치료실에서는 재활물리치료사 등 전문 인력을 통한 다양한 의료혜택과 건강정보가 제공된다. 재활치료실 이용 대상자는 산업재해, 교통사고 등으로 일상 생활 수행이 어려운 진도 군민 누구나 가능하다. 진도군 보건소, 8월 2일부터 재활 치료실 운영 그동안 지역에 거주하는 척추·관절 질환 환자들은 전문적인 재활 치료실이 없어 많은 치료비를 들이며, 개인적으로 재활을 받아왔다. 재활 치료실 운영을 통한 체계적인 재활 서비스 제공으로 신체 장애를 입은 군민들의 재활촉진과 사회참여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수술 후 의사의 재활치료 처방을 받은 진도군민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문의는 진도군 보건소 건강증진팀(540-6907). 진도군 보건소 관계자는 “재활 치료실 운영으로 지속적인 재활을 통한 일상생활 복귀와 건강회복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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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의 꿀맛”명품 해남고구마 본격 수확고구마 수확 현장점검(산이면 김장훈 농가) 전 국민이 사랑하는 영양 간식, 해남고구마 수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해남은연간 3만 4,000여톤의 고구마를 생산하는 최대 고구마 주산단지로, 600여 농가, 1,964ha 재배면적에서 700여억원의 농가 소득을 올리고 있다. 7월 말부터 수확을 시작한 햇고구마는 조기재배용 밤고구마인 진율미 품종으로 일반 고구마보다 2달가량 일찍 선보이고 있다. 진율미는 2016년 국내 육종된 밤고구마 품종으로 맛이 부드럽고, 당도가 높아 소비자 인기속에 재배 면적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고구마 수확은 꿀고구마와 호박고구마 등이 11월까지 계속된다. 고구마 수확(산이면 김장훈 농가) 게르마늄이 다량 함유된 황토땅에서 해풍을 맞고 자란 해남고구마는 당도가 높고식이섬유와 무기질 성분이 많아 최고의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지리적 표시농산물 42호로 등록되어 있으며, 면역력을 높여주는 영양성분으로 코로나 이후 소비량이 대폭 늘고 있는 농산물로 꼽히고 있다. 고구마 수확 ※사진설명 : 명현관 군수가 3일 고구마 수확현장을 찾아 올해 작황을 살펴보고, 농민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산이면 김장훈 농가 고구마 수확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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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군의원 발의 공동주택 층수완화 조례개정안 재의 요구고흥군, 군의원 발의 공동주택 층수완화 조례개정안 재의 요구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고흥군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된 ‘고흥군 군계획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에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현행 ‘고흥군 군계획조례’ 제28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에서 공동주택(아파트)을 신축할 경우에는 12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으나, 지난 7월 22일 고흥군 의회에서는 의원발의로 15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조례를 개정하였다. 고흥군 의회에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층수를 완화하는 조례개정 이유는 외부인의 유입과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흥군 집행부에서는 ‘고흥군 군계획조례’를 군의회에서 개정하여 공동주택을 15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조례를 제ㆍ개정할 경우에는 특정인이나 특정지역, 일정범위에 한정되지 않고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법규제정의 기본원칙이다. 이번 ‘고흥군 군계획조례’ 개정안은 고흥군 관내에서 도양읍 2개소에만 적용될 수 있는 조례개정안으로 ‘법규의 일반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본 개정 조례안이 적용되는 도양읍 2개소는 사업자가 이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지역이기 때문에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2개소의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통해 세대수를 늘림으로써 사업계획승인 후에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되는 특혜시비의 우려가 있어 공익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공동주택 층수를 12층에서 15층으로 완화하여 세대수가 증가하게 되면 주차장 부족, 진출입로 혼잡, 주변의 조망권 저해 등 입주민과 인근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을 악화시켜 군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려 공공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 따라서, 고흥군 의회에서 의결한 ‘고흥군 군계획조례’ 개정안은 건축법 제1조 및지방자치법 제107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공공복리 증진 위반 또는 공익을 현저히 해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 집행부에서는 재의요구를 할 수 밖에 없다고밝혔다. 고흥군 집행부가 개정 조례안을 8월 11일까지 고흥군 의회에 재의요구를 하면 고흥군 의회에서는 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 할 수 있다. 고흥군 의회에서 개정조례안이 재의결되어 집행부에 통보되면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어 군의회와 집행부 간 갈등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