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맑음속초22.0℃
  • 맑음26.7℃
  • 맑음철원24.9℃
  • 맑음동두천25.6℃
  • 맑음파주24.6℃
  • 맑음대관령23.9℃
  • 맑음춘천26.4℃
  • 구름많음백령도17.5℃
  • 맑음북강릉30.0℃
  • 맑음강릉31.5℃
  • 맑음동해28.6℃
  • 맑음서울26.0℃
  • 맑음인천23.0℃
  • 맑음원주26.0℃
  • 맑음울릉도23.4℃
  • 맑음수원25.4℃
  • 맑음영월26.3℃
  • 맑음충주27.3℃
  • 맑음서산23.6℃
  • 맑음울진31.0℃
  • 맑음청주27.8℃
  • 맑음대전27.6℃
  • 맑음추풍령27.1℃
  • 맑음안동27.8℃
  • 맑음상주28.7℃
  • 맑음포항29.8℃
  • 맑음군산24.1℃
  • 맑음대구30.5℃
  • 맑음전주26.7℃
  • 맑음울산28.2℃
  • 맑음창원27.8℃
  • 맑음광주28.6℃
  • 맑음부산23.7℃
  • 맑음통영23.9℃
  • 맑음목포25.2℃
  • 맑음여수23.6℃
  • 맑음흑산도23.3℃
  • 맑음완도25.6℃
  • 맑음고창
  • 맑음순천24.5℃
  • 맑음홍성(예)24.0℃
  • 맑음26.3℃
  • 맑음제주25.5℃
  • 맑음고산22.3℃
  • 맑음성산22.2℃
  • 맑음서귀포22.8℃
  • 맑음진주25.8℃
  • 맑음강화21.9℃
  • 맑음양평25.9℃
  • 맑음이천26.9℃
  • 맑음인제26.5℃
  • 맑음홍천26.6℃
  • 맑음태백25.8℃
  • 맑음정선군28.8℃
  • 맑음제천25.7℃
  • 맑음보은26.4℃
  • 맑음천안26.4℃
  • 맑음보령23.2℃
  • 맑음부여26.2℃
  • 맑음금산27.6℃
  • 맑음26.8℃
  • 맑음부안24.5℃
  • 맑음임실27.0℃
  • 맑음정읍26.1℃
  • 맑음남원28.7℃
  • 맑음장수26.0℃
  • 맑음고창군27.1℃
  • 맑음영광군26.6℃
  • 맑음김해시27.0℃
  • 맑음순창군27.5℃
  • 맑음북창원27.9℃
  • 맑음양산시26.7℃
  • 맑음보성군25.0℃
  • 맑음강진군25.3℃
  • 맑음장흥24.0℃
  • 맑음해남25.1℃
  • 맑음고흥25.7℃
  • 맑음의령군28.3℃
  • 맑음함양군28.8℃
  • 맑음광양시26.5℃
  • 맑음진도군23.2℃
  • 맑음봉화25.5℃
  • 맑음영주27.2℃
  • 맑음문경28.1℃
  • 맑음청송군27.7℃
  • 맑음영덕28.7℃
  • 맑음의성28.0℃
  • 맑음구미28.0℃
  • 맑음영천28.8℃
  • 맑음경주시30.1℃
  • 맑음거창27.9℃
  • 맑음합천28.3℃
  • 맑음밀양28.5℃
  • 맑음산청27.4℃
  • 맑음거제23.4℃
  • 맑음남해25.2℃
  • 맑음25.4℃
달라진 강진군‘청년 부부 결혼축하금’신청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달라진 강진군‘청년 부부 결혼축하금’신청하세요!

2021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 부부 축하금 200만 원 지급

강진군청 전경-조정.jpg
강진군청 전경-조정

 강진군이 청년층의 결혼을 장려하고, 청년인구의 유입 및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00만 원을 지원한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대상자는 202111일 이후 혼인 신고한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 부부로, 한 명 이상이 초혼이어야 한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변경 전에는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이 도내 1년 이상, 해당 시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를 해야 신청 가능했지만, 올해에는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부부 중 1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직전 전남도 내에 계속해서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 신청할 수 있다.

 

, 변경 전에는 축하금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를 해야 신청 가능했지만, 올해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결혼축하금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부부 모두 전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부부 중 1명 이상이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부부는 신분증,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부부 각각 초본 및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통장 사본 등의 구비서류를 군청 일자리창출과로 제출하면 된다. 중복지급을 방지하고 검증절차 간소화를 위해 여성(아내)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한 경우 위임장 제출 후 남성(남편)이 신청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경과 후부터 12개월까지이므로 기한이 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청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일자리창출과 인구청년정책팀(061-430-3075)으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