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흐림속초15.6℃
  • 구름조금20.3℃
  • 맑음철원19.3℃
  • 맑음동두천18.8℃
  • 맑음파주19.2℃
  • 구름조금대관령13.5℃
  • 맑음춘천20.1℃
  • 맑음백령도16.9℃
  • 구름많음북강릉15.4℃
  • 구름많음강릉15.6℃
  • 구름조금동해16.7℃
  • 맑음서울19.5℃
  • 맑음인천17.2℃
  • 구름조금원주19.8℃
  • 비울릉도10.1℃
  • 맑음수원18.6℃
  • 맑음영월18.5℃
  • 맑음충주19.7℃
  • 맑음서산18.3℃
  • 맑음울진15.3℃
  • 맑음청주20.8℃
  • 맑음대전20.2℃
  • 맑음추풍령18.5℃
  • 맑음안동19.6℃
  • 맑음상주20.7℃
  • 맑음포항21.0℃
  • 맑음군산17.3℃
  • 맑음대구22.1℃
  • 구름조금전주17.9℃
  • 맑음울산21.5℃
  • 맑음창원23.5℃
  • 맑음광주20.5℃
  • 맑음부산22.9℃
  • 맑음통영23.2℃
  • 맑음목포18.8℃
  • 맑음여수22.9℃
  • 맑음흑산도19.7℃
  • 맑음완도21.1℃
  • 맑음고창
  • 맑음순천20.2℃
  • 맑음홍성(예)18.5℃
  • 맑음19.4℃
  • 맑음제주22.4℃
  • 맑음고산19.6℃
  • 맑음성산23.3℃
  • 맑음서귀포22.5℃
  • 맑음진주23.2℃
  • 맑음강화16.8℃
  • 맑음양평19.8℃
  • 맑음이천20.0℃
  • 구름많음인제18.1℃
  • 맑음홍천19.8℃
  • 맑음태백15.1℃
  • 구름조금정선군18.7℃
  • 구름조금제천17.5℃
  • 맑음보은19.7℃
  • 맑음천안19.4℃
  • 맑음보령17.9℃
  • 맑음부여19.7℃
  • 맑음금산18.6℃
  • 맑음19.9℃
  • 맑음부안18.7℃
  • 맑음임실18.6℃
  • 맑음정읍19.4℃
  • 맑음남원20.7℃
  • 맑음장수17.0℃
  • 맑음고창군19.6℃
  • 맑음영광군19.2℃
  • 맑음김해시22.7℃
  • 맑음순창군19.9℃
  • 맑음북창원23.5℃
  • 맑음양산시23.5℃
  • 맑음보성군22.5℃
  • 맑음강진군21.7℃
  • 맑음장흥20.7℃
  • 맑음해남21.2℃
  • 맑음고흥22.5℃
  • 맑음의령군22.9℃
  • 맑음함양군20.6℃
  • 맑음광양시23.1℃
  • 맑음진도군19.5℃
  • 맑음봉화17.7℃
  • 구름조금영주18.3℃
  • 맑음문경19.2℃
  • 맑음청송군19.0℃
  • 맑음영덕13.9℃
  • 맑음의성20.8℃
  • 맑음구미21.7℃
  • 맑음영천20.9℃
  • 맑음경주시21.5℃
  • 맑음거창19.2℃
  • 맑음합천22.8℃
  • 맑음밀양22.4℃
  • 맑음산청21.1℃
  • 맑음거제21.8℃
  • 맑음남해23.1℃
  • 맑음23.9℃
목포시,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상업광고만 허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목포시,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상업광고만 허가

- 소상공인 유일 현수막 홍보 공간, 정책 논쟁의 장 변질 우려

2.목포시,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상업광고만 허가.jpg
목포시,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상업광고만 허가

목포시가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상업광고만 허가하는 공간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목포시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소상공인의 상업광고를 위한 상업용 게시대 70개소, 관공서 등의 공공 및 행정목적 행정광고를 위한 행정용 게시대 10개소 등 총 80개소다.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계절적 요인이 있으나, 통상 접수 후 2~3개월 후에나 게첩이 가능할 정도로 게시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삼학도 개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삼학도지키기운동본부의 현수막이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게첩됨에 따라 삼학도 유원지개발을 찬성하는 측에서도 시에 게첩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시는 소상공인 등이 현수막으로 유일하게 홍보할 수 있는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정책에 대한 찬반 논쟁의 장소로 변질될 우려가 있음에 따라삼학도지키기운동본부의 현수막 중 이미 허가된 현수막 3매는 허가기간 종료 후 철거하고, 미허가한 현수막 7매는 반려했다.

 

시는 만약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단체, 개인, 정당 등의 일반현수막 게첩을허용할 경우 저렴하게 광고를 원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게시공간이 더욱 부족해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제2차 민원이 발생하고, 상업용 지정게시대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초래될 것으로 판단해 시는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에는 오로지 상업광고만 허가할 방침이다.

 

한편 상업용 지정게시대에 현수막 게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관인 한국옥외광고협회 목포시지부(243-0333)에 신청하면 되고, 비용은 10일 기준 14천원(수수료 3천원, 게첩비용 11천원)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