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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서둘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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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목포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서둘러 신청하세요

- 8월 4일까지...보증서 첨부해 민원봉사실에 확인서 발급 신청 독려

3.목포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서둘러 신청하세요.jpg
목포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서둘러 신청하세요.

목포시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 오는 84일종료됨에 따라 기한 내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지난 20208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조법은 등기가 되어있지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소유자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적용대상은 농지(, , 과수원 등), 임야, 묘지로 1995630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부동산등이다. , 소유권 관련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대상자는 부동산소재지 동별로 위촉된 보증인 5(법무사 또는 변호사 1인 포함)보증을 받은 뒤 보증서를 첨부해 목포시 민원봉사실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이후 진위여부 확인 및 공고를 거쳐 이의가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특별조치법 시행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지속적인 홍보와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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