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2 (수)

  • 맑음속초12.4℃
  • 맑음15.8℃
  • 맑음철원16.5℃
  • 맑음동두천17.7℃
  • 맑음파주16.8℃
  • 맑음대관령6.6℃
  • 맑음춘천15.7℃
  • 박무백령도13.2℃
  • 맑음북강릉12.0℃
  • 맑음강릉13.6℃
  • 맑음동해11.6℃
  • 연무서울19.4℃
  • 안개인천15.6℃
  • 맑음원주19.9℃
  • 맑음울릉도12.9℃
  • 박무수원16.1℃
  • 맑음영월15.3℃
  • 맑음충주15.8℃
  • 구름조금서산15.3℃
  • 맑음울진12.4℃
  • 맑음청주20.2℃
  • 맑음대전18.2℃
  • 맑음추풍령13.8℃
  • 맑음안동14.4℃
  • 맑음상주14.6℃
  • 구름조금포항14.1℃
  • 구름조금군산15.7℃
  • 맑음대구14.5℃
  • 구름많음전주17.9℃
  • 구름조금울산12.8℃
  • 맑음창원16.1℃
  • 구름많음광주19.0℃
  • 맑음부산15.9℃
  • 구름조금통영16.1℃
  • 구름조금목포17.0℃
  • 구름조금여수17.0℃
  • 흐림흑산도15.3℃
  • 구름조금완도15.3℃
  • 구름조금고창
  • 구름조금순천14.5℃
  • 박무홍성(예)16.4℃
  • 구름조금16.0℃
  • 흐림제주18.7℃
  • 흐림고산17.3℃
  • 흐림성산18.7℃
  • 흐림서귀포18.6℃
  • 구름조금진주15.3℃
  • 맑음강화15.0℃
  • 맑음양평18.0℃
  • 맑음이천19.2℃
  • 맑음인제13.8℃
  • 맑음홍천15.9℃
  • 맑음태백8.6℃
  • 맑음정선군12.0℃
  • 맑음제천14.7℃
  • 구름조금보은14.6℃
  • 구름조금천안15.5℃
  • 구름많음보령14.9℃
  • 구름조금부여17.6℃
  • 구름조금금산16.7℃
  • 구름조금17.5℃
  • 구름조금부안17.0℃
  • 구름조금임실19.1℃
  • 구름조금정읍17.7℃
  • 구름많음남원20.3℃
  • 구름많음장수19.5℃
  • 구름조금고창군16.8℃
  • 구름조금영광군16.0℃
  • 구름조금김해시16.5℃
  • 구름많음순창군20.3℃
  • 맑음북창원17.3℃
  • 맑음양산시16.5℃
  • 맑음보성군15.4℃
  • 맑음강진군15.4℃
  • 맑음장흥15.2℃
  • 맑음해남15.7℃
  • 구름조금고흥14.7℃
  • 구름조금의령군15.7℃
  • 구름많음함양군19.2℃
  • 구름조금광양시16.8℃
  • 맑음진도군14.5℃
  • 맑음봉화11.9℃
  • 구름조금영주13.4℃
  • 구름조금문경14.0℃
  • 맑음청송군10.0℃
  • 맑음영덕10.8℃
  • 맑음의성12.4℃
  • 구름조금구미15.5℃
  • 구름조금영천11.8℃
  • 구름조금경주시11.4℃
  • 구름많음거창16.8℃
  • 구름많음합천17.2℃
  • 구름조금밀양16.6℃
  • 구름많음산청17.5℃
  • 구름조금거제15.9℃
  • 구름조금남해
  • 구름조금16.8℃
전남도, 공직자 토지 투기 강경 대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전남도, 공직자 토지 투기 강경 대응

전라남도는 도, 시군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벌인 토지 투기 조사 결과 3건의 투기의심 유형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공직자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도 공직자 2천490명, 22개 시군 공직자 1만 8천673명, 전남개발공사 임직원과 가족 600명 등 총 2만 1천763명을 대상으로 토지 투기 조사를 실시했다.
전남도와 22개 시군 공무원 72명으로 구성한 ‘전라남도 공직자 투기 특별조사단’은 그동안 단장인 도 감사관을 중심으로 공직자와 공사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내부 정보를 이용한 도내 40개 개발지구의 토지 취득 여부 등을 조사했다.
지구별 토지거래 내역 조사 결과 23건(25명․44필지)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대한 소명 자료 제출 요구 및 추가조사를 거친 후 지난달 28일 개최한 ‘전라남도 토지 투기 심의위원회’에서 20건은 투기 의심 대상에서 제외하고, 3건(5명․9필지)을 수사 의뢰 대상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 3건에 대해선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전남경찰청에 수사 의뢰키로 했다.
수사 의뢰 대상은 순천 왕지2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순천시 1명 6필지, 광양 인서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광양시 3명 1필지, 여수 경도 관광단지 관련 전남개발공사 임직원 1명 2필지다.
전남도는 또 공직자 투기 조사와 별도로 토지 지분 쪼개기 투기가 의심된 3건(3필지)에 대해서도 전남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대에 자료를 넘기기로 했다.
토지 투기 심의위는 공정성․투명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부동산 관련 교수, 변호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도민감사관, 행정심판위원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8명으로 구성했다. 주요 개발사업 계획의 대외 공표일, 부동산 취득일, 취득 당시 근무 부서와 담당 업무, 토지 매입 시 대출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토지 투기 조사 결과를 심의했다.
김세국 전남도 감사관은 “이번 조사로 수사 의뢰한 공직자에 대해선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강도 높게 문책할 예정”이라며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내부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제도 정비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