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맑음속초25.6℃
  • 맑음23.5℃
  • 구름조금철원22.9℃
  • 구름조금동두천24.3℃
  • 구름조금파주23.8℃
  • 맑음대관령22.3℃
  • 맑음춘천24.0℃
  • 구름조금백령도17.7℃
  • 맑음북강릉29.4℃
  • 맑음강릉30.0℃
  • 맑음동해24.8℃
  • 구름조금서울24.3℃
  • 맑음인천22.5℃
  • 맑음원주23.5℃
  • 맑음울릉도22.1℃
  • 구름조금수원23.2℃
  • 맑음영월24.7℃
  • 맑음충주23.6℃
  • 맑음서산22.8℃
  • 맑음울진22.7℃
  • 맑음청주24.5℃
  • 맑음대전24.7℃
  • 맑음추풍령24.6℃
  • 맑음안동24.6℃
  • 맑음상주26.2℃
  • 맑음포항26.8℃
  • 맑음군산23.6℃
  • 맑음대구25.7℃
  • 맑음전주24.9℃
  • 맑음울산26.1℃
  • 맑음창원25.1℃
  • 맑음광주25.4℃
  • 맑음부산22.9℃
  • 맑음통영21.5℃
  • 맑음목포23.4℃
  • 맑음여수22.0℃
  • 맑음흑산도22.6℃
  • 맑음완도25.7℃
  • 맑음고창
  • 맑음순천24.0℃
  • 맑음홍성(예)24.6℃
  • 맑음22.3℃
  • 맑음제주21.8℃
  • 맑음고산23.6℃
  • 구름많음성산21.8℃
  • 구름조금서귀포22.4℃
  • 맑음진주25.2℃
  • 맑음강화22.6℃
  • 맑음양평22.7℃
  • 맑음이천24.1℃
  • 맑음인제23.7℃
  • 맑음홍천23.9℃
  • 맑음태백25.2℃
  • 맑음정선군25.6℃
  • 맑음제천22.9℃
  • 맑음보은24.5℃
  • 맑음천안23.7℃
  • 맑음보령23.0℃
  • 맑음부여23.8℃
  • 맑음금산25.0℃
  • 맑음23.7℃
  • 맑음부안25.5℃
  • 맑음임실24.7℃
  • 맑음정읍26.7℃
  • 맑음남원25.1℃
  • 맑음장수25.1℃
  • 맑음고창군25.7℃
  • 맑음영광군25.3℃
  • 맑음김해시26.4℃
  • 맑음순창군24.7℃
  • 맑음북창원26.8℃
  • 맑음양산시26.7℃
  • 맑음보성군23.9℃
  • 맑음강진군24.2℃
  • 맑음장흥23.6℃
  • 맑음해남24.4℃
  • 맑음고흥25.2℃
  • 맑음의령군26.6℃
  • 맑음함양군26.3℃
  • 맑음광양시24.8℃
  • 맑음진도군23.6℃
  • 맑음봉화24.5℃
  • 맑음영주25.0℃
  • 맑음문경25.5℃
  • 맑음청송군25.7℃
  • 맑음영덕26.8℃
  • 맑음의성26.1℃
  • 맑음구미25.9℃
  • 맑음영천25.9℃
  • 맑음경주시27.5℃
  • 맑음거창
  • 맑음합천27.2℃
  • 맑음밀양26.9℃
  • 맑음산청26.2℃
  • 맑음거제23.8℃
  • 맑음남해24.5℃
  • 맑음24.4℃
목포시, 2022년 민방위 사이버 보충 교육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목포시, 2022년 민방위 사이버 보충 교육 실시

- 9월 15일까지 PC, 스마트폰 이용해 24시간 가능

2.목포시, 2022년 민방위 사이버 보충 교육 실시.jpg
목포시, 2022년 민방위 사이버 보충 교육 실시

목포시가 민방위 대원 2,500여명을 대상으로 오는 915일까지 민방위 1차 보충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관련 민방위 사이버교육 추진 지침에 따라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비대면 인터넷 교육으로 실시되며, 상반기에 민방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모든 연차의 민방위 대원이 대상이다.

 

상반기(321~630) 민방위 사이버교육은 대상자 11,800여명 가운데 9,600여명이 수료해 81%의 참여율을 보였다.

 

민방위 1차 보충 교육은 전국 어디에서나 PC와 스마트폰을 이용해 24시간교육받을 수 있으며, 민방위사이버교육(www.cmes.or.kr)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수강한 후 진도율 100%, 객관식 평가 20문항 중 70점 이상을 얻으면 이수로 인정된다.

 

사이버 교육 참여가 어려운 민방위대원은 서면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교재를 수령한 뒤 과제물을 작성해 30일 내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헌혈 참여자 및 재난봉사활동 참여자는 증빙서류를 동행정복지센터에제출하면 교육 이수로 인정된다.

 

시 관계자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간 내 반드시 이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