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맑음속초23.1℃
  • 맑음26.1℃
  • 맑음철원23.4℃
  • 맑음동두천23.4℃
  • 맑음파주22.0℃
  • 맑음대관령21.8℃
  • 맑음춘천25.7℃
  • 구름많음백령도16.4℃
  • 맑음북강릉28.4℃
  • 맑음강릉29.9℃
  • 맑음동해30.3℃
  • 맑음서울23.6℃
  • 맑음인천21.5℃
  • 맑음원주25.7℃
  • 맑음울릉도21.2℃
  • 맑음수원23.0℃
  • 맑음영월25.1℃
  • 맑음충주26.2℃
  • 맑음서산22.8℃
  • 맑음울진28.8℃
  • 맑음청주27.2℃
  • 맑음대전26.4℃
  • 맑음추풍령25.7℃
  • 맑음안동26.8℃
  • 맑음상주27.2℃
  • 맑음포항29.1℃
  • 맑음군산22.2℃
  • 맑음대구29.0℃
  • 맑음전주24.1℃
  • 맑음울산25.9℃
  • 맑음창원24.5℃
  • 맑음광주26.5℃
  • 맑음부산21.8℃
  • 맑음통영21.9℃
  • 맑음목포24.0℃
  • 맑음여수22.2℃
  • 맑음흑산도19.2℃
  • 맑음완도23.7℃
  • 맑음고창
  • 맑음순천23.1℃
  • 맑음홍성(예)22.9℃
  • 맑음25.0℃
  • 맑음제주22.8℃
  • 맑음고산21.7℃
  • 맑음성산20.8℃
  • 맑음서귀포23.2℃
  • 맑음진주24.0℃
  • 맑음강화20.3℃
  • 맑음양평25.2℃
  • 맑음이천25.7℃
  • 맑음인제24.9℃
  • 맑음홍천25.9℃
  • 맑음태백22.8℃
  • 맑음정선군26.7℃
  • 맑음제천24.9℃
  • 맑음보은25.6℃
  • 맑음천안24.9℃
  • 맑음보령21.1℃
  • 맑음부여23.9℃
  • 맑음금산25.7℃
  • 맑음26.7℃
  • 맑음부안22.3℃
  • 맑음임실26.5℃
  • 맑음정읍24.5℃
  • 맑음남원27.5℃
  • 맑음장수24.7℃
  • 맑음고창군24.7℃
  • 맑음영광군24.8℃
  • 맑음김해시24.6℃
  • 맑음순창군27.0℃
  • 맑음북창원25.3℃
  • 맑음양산시25.1℃
  • 맑음보성군23.4℃
  • 맑음강진군23.7℃
  • 맑음장흥22.5℃
  • 맑음해남23.3℃
  • 맑음고흥24.4℃
  • 맑음의령군26.1℃
  • 맑음함양군28.7℃
  • 맑음광양시24.3℃
  • 맑음진도군21.9℃
  • 맑음봉화24.6℃
  • 맑음영주25.3℃
  • 맑음문경25.8℃
  • 맑음청송군26.4℃
  • 맑음영덕27.1℃
  • 맑음의성27.4℃
  • 맑음구미26.8℃
  • 맑음영천27.2℃
  • 맑음경주시28.2℃
  • 맑음거창26.6℃
  • 맑음합천26.3℃
  • 맑음밀양26.3℃
  • 맑음산청25.2℃
  • 맑음거제22.3℃
  • 맑음남해23.7℃
  • 맑음24.6℃
목포시, 2022년 민방위 사이버 보충 교육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

목포시, 2022년 민방위 사이버 보충 교육 실시

- 9월 15일까지 PC, 스마트폰 이용해 24시간 가능

2.목포시, 2022년 민방위 사이버 보충 교육 실시.jpg
목포시, 2022년 민방위 사이버 보충 교육 실시

목포시가 민방위 대원 2,500여명을 대상으로 오는 915일까지 민방위 1차 보충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관련 민방위 사이버교육 추진 지침에 따라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비대면 인터넷 교육으로 실시되며, 상반기에 민방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모든 연차의 민방위 대원이 대상이다.

 

상반기(321~630) 민방위 사이버교육은 대상자 11,800여명 가운데 9,600여명이 수료해 81%의 참여율을 보였다.

 

민방위 1차 보충 교육은 전국 어디에서나 PC와 스마트폰을 이용해 24시간교육받을 수 있으며, 민방위사이버교육(www.cmes.or.kr)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수강한 후 진도율 100%, 객관식 평가 20문항 중 70점 이상을 얻으면 이수로 인정된다.

 

사이버 교육 참여가 어려운 민방위대원은 서면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교재를 수령한 뒤 과제물을 작성해 30일 내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헌혈 참여자 및 재난봉사활동 참여자는 증빙서류를 동행정복지센터에제출하면 교육 이수로 인정된다.

 

시 관계자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간 내 반드시 이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