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맑음속초13.4℃
  • 맑음17.1℃
  • 흐림철원17.8℃
  • 맑음동두천16.5℃
  • 구름조금파주15.1℃
  • 맑음대관령15.5℃
  • 맑음춘천18.5℃
  • 흐림백령도15.2℃
  • 맑음북강릉13.1℃
  • 맑음강릉15.4℃
  • 맑음동해14.0℃
  • 맑음서울18.5℃
  • 구름조금인천17.5℃
  • 구름조금원주18.2℃
  • 맑음울릉도15.5℃
  • 구름조금수원16.5℃
  • 맑음영월15.7℃
  • 구름조금충주16.0℃
  • 맑음서산15.6℃
  • 맑음울진13.8℃
  • 구름조금청주19.5℃
  • 맑음대전17.4℃
  • 맑음추풍령18.6℃
  • 맑음안동17.6℃
  • 구름조금상주20.7℃
  • 맑음포항15.9℃
  • 맑음군산15.9℃
  • 맑음대구19.0℃
  • 맑음전주17.8℃
  • 맑음울산16.3℃
  • 맑음창원17.7℃
  • 구름조금광주18.1℃
  • 맑음부산18.0℃
  • 맑음통영17.3℃
  • 맑음목포16.9℃
  • 맑음여수20.6℃
  • 구름많음흑산도16.0℃
  • 구름조금완도17.3℃
  • 구름조금고창14.4℃
  • 맑음순천13.1℃
  • 구름조금홍성(예)16.6℃
  • 맑음16.3℃
  • 구름조금제주18.8℃
  • 구름많음고산18.7℃
  • 구름많음성산15.9℃
  • 구름많음서귀포18.3℃
  • 맑음진주14.5℃
  • 구름많음강화16.2℃
  • 구름조금양평16.8℃
  • 구름조금이천16.8℃
  • 맑음인제15.5℃
  • 맑음홍천15.8℃
  • 맑음태백14.0℃
  • 맑음정선군14.4℃
  • 맑음제천15.0℃
  • 맑음보은16.6℃
  • 구름많음천안16.5℃
  • 맑음보령15.0℃
  • 구름조금부여14.0℃
  • 맑음금산14.6℃
  • 구름조금16.8℃
  • 맑음부안14.7℃
  • 맑음임실12.6℃
  • 구름조금정읍14.2℃
  • 맑음남원15.1℃
  • 맑음장수11.8℃
  • 구름많음고창군13.6℃
  • 맑음영광군14.3℃
  • 맑음김해시18.6℃
  • 맑음순창군14.6℃
  • 맑음북창원19.2℃
  • 맑음양산시18.8℃
  • 구름조금보성군17.9℃
  • 맑음강진군15.1℃
  • 맑음장흥14.8℃
  • 구름조금해남14.1℃
  • 맑음고흥14.9℃
  • 맑음의령군15.8℃
  • 맑음함양군15.6℃
  • 맑음광양시20.4℃
  • 구름조금진도군13.4℃
  • 맑음봉화15.1℃
  • 맑음영주20.7℃
  • 구름조금문경17.8℃
  • 맑음청송군12.3℃
  • 맑음영덕12.9℃
  • 맑음의성15.0℃
  • 구름조금구미22.0℃
  • 맑음영천15.2℃
  • 맑음경주시15.0℃
  • 맑음거창15.6℃
  • 맑음합천16.0℃
  • 맑음밀양18.1℃
  • 맑음산청17.3℃
  • 맑음거제16.9℃
  • 맑음남해18.9℃
  • 맑음16.1℃
전남도,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전남도,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긴급 주거·임대주택 지원…경찰 협력 입소자 두텁게 보호-

스토킹 피해자 보호 이미지.jpg
스토킹 피해자 보호 이미지

전라남도는 스토킹으로 인한 두려움과 불안 등으로 일상적인 삶이 어려운 피해자에게 긴급 주거 및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등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긴급 주거 및 임대주택 지원은 지난 3월 여성가족부 주관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범 공모 사업에 선정된데 따른 것이다. 국비 14400만 원과 지방비 8400만 원 등 총 22800만 원을 투입해 여수 여성쉼터가 사업을 운영한다.

 

긴급 주거 지원은 긴급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개별 거주 방식으로 6호의 임시 숙소를 제공하고 입소자 개개인의 생활 편의를 보장한다. 입소 기간은 7일 이내로 최대 30일 연장 가능하다.

 

임대주택 주거 지원은 피해자와 동반가족이 생활할 수 있고 출퇴근 등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4호의 임대주택을 제공한다. 피해자에겐 상담, 직업훈련·취업 등 자립지원과 피해자 안전보호를 위한 동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입소 기간은 3개월 이내로 최대 3개월 연장 가능하다.

 

이밖에 주거지원 시설에 안전 장비를 설치하고 경찰과 협력해 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계획이다.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피해자가 스토킹 후유증에서 벗어나 안전한 일상생활을 유지하도록 촘촘하게 보호·지원하겠다피해자의 심신 안정과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3년 전남지역 스토킹 피해 신고는 202075, 2021335, 2022785건 등 총 1195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