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맑음속초22.2℃
  • 맑음26.7℃
  • 맑음철원24.7℃
  • 맑음동두천25.9℃
  • 맑음파주24.5℃
  • 맑음대관령23.8℃
  • 맑음춘천26.2℃
  • 구름많음백령도17.2℃
  • 맑음북강릉29.3℃
  • 맑음강릉31.6℃
  • 맑음동해25.5℃
  • 맑음서울26.5℃
  • 맑음인천23.2℃
  • 맑음원주26.0℃
  • 맑음울릉도24.1℃
  • 맑음수원25.6℃
  • 맑음영월27.4℃
  • 맑음충주27.1℃
  • 맑음서산23.4℃
  • 맑음울진30.8℃
  • 맑음청주27.5℃
  • 맑음대전27.0℃
  • 맑음추풍령27.0℃
  • 맑음안동27.2℃
  • 맑음상주28.4℃
  • 맑음포항29.3℃
  • 맑음군산23.8℃
  • 맑음대구29.2℃
  • 맑음전주27.5℃
  • 맑음울산27.4℃
  • 맑음창원27.5℃
  • 맑음광주27.8℃
  • 맑음부산24.0℃
  • 맑음통영24.5℃
  • 맑음목포24.5℃
  • 맑음여수23.2℃
  • 맑음흑산도23.9℃
  • 맑음완도26.6℃
  • 맑음고창
  • 맑음순천24.8℃
  • 맑음홍성(예)24.7℃
  • 맑음25.7℃
  • 맑음제주25.0℃
  • 맑음고산24.3℃
  • 맑음성산23.0℃
  • 구름조금서귀포23.0℃
  • 맑음진주26.2℃
  • 맑음강화22.6℃
  • 맑음양평25.5℃
  • 맑음이천26.7℃
  • 맑음인제26.3℃
  • 맑음홍천27.0℃
  • 맑음태백26.6℃
  • 맑음정선군27.9℃
  • 맑음제천25.6℃
  • 맑음보은26.3℃
  • 맑음천안26.2℃
  • 맑음보령23.6℃
  • 맑음부여26.4℃
  • 맑음금산27.7℃
  • 맑음26.1℃
  • 맑음부안25.1℃
  • 맑음임실27.5℃
  • 맑음정읍27.1℃
  • 맑음남원28.4℃
  • 맑음장수26.1℃
  • 맑음고창군28.1℃
  • 맑음영광군26.8℃
  • 맑음김해시27.3℃
  • 맑음순창군27.2℃
  • 맑음북창원28.1℃
  • 맑음양산시27.0℃
  • 맑음보성군25.4℃
  • 맑음강진군25.3℃
  • 맑음장흥24.7℃
  • 맑음해남25.2℃
  • 맑음고흥25.8℃
  • 맑음의령군28.6℃
  • 맑음함양군29.2℃
  • 맑음광양시26.5℃
  • 맑음진도군23.1℃
  • 맑음봉화25.8℃
  • 맑음영주26.7℃
  • 맑음문경27.7℃
  • 맑음청송군28.0℃
  • 맑음영덕28.6℃
  • 맑음의성27.5℃
  • 맑음구미27.4℃
  • 맑음영천28.1℃
  • 맑음경주시30.3℃
  • 맑음거창28.0℃
  • 맑음합천29.3℃
  • 맑음밀양29.5℃
  • 맑음산청27.6℃
  • 맑음거제24.4℃
  • 맑음남해25.5℃
  • 맑음25.8℃
영암군, 코로나 극복 3차 재난생활비 지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군별뉴스

영암군, 코로나 극복 3차 재난생활비 지급

영암군민 1인당 15만원, 총 83억원 지급


영암군 청사 전경.jpg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에 이어, 모든 군민에게 ‘3차 영암형 재난생활비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영암군은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8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726일부터 820일까지(집중 기간 : 7. 26. ~ 8. 6.) 1인당 15만원씩 지급할 계획으로,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가정과 침체된 지역경제의 회복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지급 대상은 2021719일 이전부터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과 외국인(영주권자, 결혼이민자)이며, 신청 시까지 출생한 신생아들도 재난생활비를 받게 된다. 재난생활비는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 신청하면 현장에서 원스톱으로 수령할 수 있다.

 

 

신청은 세대별 세대주가 직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1세대로 구성된 고령, 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의 경우에는 찾아가는 신청도 가능하다. 구비 서류로는 본인(세대주)신청일 경우 세대주 신분증, 대리(세대주 이외)신청일 경우 위임장, 신분증(세대주, 대리인), 외국인 신청일 경우 영주증, 외국인등록증 등이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선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의 시행으로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계와 지역 소상공인에 큰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