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속초12.3℃
  • 흐림14.5℃
  • 흐림철원13.3℃
  • 흐림동두천14.1℃
  • 흐림파주14.1℃
  • 흐림대관령8.1℃
  • 흐림춘천14.3℃
  • 흐림백령도13.9℃
  • 흐림북강릉13.1℃
  • 흐림강릉13.7℃
  • 흐림동해14.2℃
  • 연무서울16.6℃
  • 비인천15.5℃
  • 흐림원주15.6℃
  • 황사울릉도13.0℃
  • 비수원15.6℃
  • 흐림영월12.5℃
  • 흐림충주14.1℃
  • 흐림서산14.0℃
  • 흐림울진14.2℃
  • 비청주15.3℃
  • 비대전13.9℃
  • 흐림추풍령15.7℃
  • 흐림안동15.3℃
  • 흐림상주14.6℃
  • 흐림포항15.4℃
  • 흐림군산12.6℃
  • 흐림대구16.6℃
  • 비전주14.7℃
  • 황사울산16.4℃
  • 흐림창원16.6℃
  • 비광주12.8℃
  • 흐림부산16.8℃
  • 흐림통영15.9℃
  • 비목포14.3℃
  • 비여수15.7℃
  • 비흑산도13.7℃
  • 흐림완도14.8℃
  • 흐림고창12.2℃
  • 흐림순천11.6℃
  • 비홍성(예)13.5℃
  • 흐림13.2℃
  • 비제주18.3℃
  • 흐림고산15.0℃
  • 흐림성산15.5℃
  • 비서귀포15.4℃
  • 흐림진주14.3℃
  • 흐림강화14.6℃
  • 흐림양평15.1℃
  • 흐림이천14.1℃
  • 흐림인제13.2℃
  • 흐림홍천14.6℃
  • 흐림태백10.0℃
  • 흐림정선군13.5℃
  • 흐림제천13.7℃
  • 흐림보은14.2℃
  • 흐림천안14.4℃
  • 흐림보령14.5℃
  • 흐림부여13.5℃
  • 흐림금산14.4℃
  • 흐림13.1℃
  • 흐림부안13.9℃
  • 흐림임실12.7℃
  • 흐림정읍13.3℃
  • 흐림남원13.0℃
  • 흐림장수13.3℃
  • 흐림고창군12.6℃
  • 흐림영광군12.3℃
  • 흐림김해시16.6℃
  • 흐림순창군12.2℃
  • 흐림북창원17.1℃
  • 흐림양산시18.2℃
  • 흐림보성군14.5℃
  • 흐림강진군15.5℃
  • 흐림장흥15.4℃
  • 흐림해남15.2℃
  • 흐림고흥15.7℃
  • 흐림의령군15.2℃
  • 흐림함양군13.6℃
  • 흐림광양시13.8℃
  • 흐림진도군14.6℃
  • 흐림봉화13.6℃
  • 흐림영주14.9℃
  • 흐림문경14.7℃
  • 흐림청송군13.8℃
  • 흐림영덕14.6℃
  • 흐림의성14.7℃
  • 흐림구미16.6℃
  • 흐림영천15.3℃
  • 흐림경주시15.6℃
  • 흐림거창13.0℃
  • 흐림합천14.8℃
  • 흐림밀양16.4℃
  • 흐림산청13.5℃
  • 흐림거제16.5℃
  • 흐림남해14.7℃
  • 흐림17.7℃
“2021년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8월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군별뉴스

“2021년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8월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

신안군청 전경.jpg

 

안군은 2021년도 사업주가 납부하던 재산분과 균등분을 사업소분으로 통합하면서 71일 현재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주민세 사업소분을 오는 8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알렸다.

 

기존 복잡한 주민세 과세체계를 획기적으로 단순화하고, 납세 횟수 축소와 납기 통일로 납세편의를 위해 사실상 5개로 구성된 현행 세목을 3개로 대간소화했고, 주민세 납기를 8월로 통일했다. 재산분 명칭의 경우사업소분으로 명확화하고 징수방법도 부과고지에서 신고세목으로 했다. 

 

군 담당자는 과세체계의 개편에 따라 고지서를 받던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부서 발송, 납부서상의 세액 납부시 신고의제 규정 적용 및 2022년까지 가산세를 한시면제 등 각종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 존

 

개 정

 

 

 

세목명

납세의무자

세율

징수방법

세목명

납세의무자

세율

징수방법

균등분

(8)

개인

1만원 이하

부과고지

개인분(8)

<좌 동>

개인사업자

5만원

부과고지

사업소분

(8)

사업자

(개인법인)

기본세액

(520만원)
+
250/*

(연면적 330초과)

신고납부

법인

550만원

재산분
(7)

사업자

250/

(연면적 330초과)

신고납부

종업원분

사업자

월급여액×0.5%

신고납부

종업원분

<좌 동>

 

주민세 신고는 8월 우편, 방문, 위택스(www.wetax.go.kr)로 가능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 세무회계과(240-8328)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 세무회계과 부과담당 (240-8337)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