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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8월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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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8월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

신안군청 전경.jpg

 

안군은 2021년도 사업주가 납부하던 재산분과 균등분을 사업소분으로 통합하면서 71일 현재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주민세 사업소분을 오는 8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알렸다.

 

기존 복잡한 주민세 과세체계를 획기적으로 단순화하고, 납세 횟수 축소와 납기 통일로 납세편의를 위해 사실상 5개로 구성된 현행 세목을 3개로 대간소화했고, 주민세 납기를 8월로 통일했다. 재산분 명칭의 경우사업소분으로 명확화하고 징수방법도 부과고지에서 신고세목으로 했다. 

 

군 담당자는 과세체계의 개편에 따라 고지서를 받던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부서 발송, 납부서상의 세액 납부시 신고의제 규정 적용 및 2022년까지 가산세를 한시면제 등 각종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 존

 

개 정

 

 

 

세목명

납세의무자

세율

징수방법

세목명

납세의무자

세율

징수방법

균등분

(8)

개인

1만원 이하

부과고지

개인분(8)

<좌 동>

개인사업자

5만원

부과고지

사업소분

(8)

사업자

(개인법인)

기본세액

(520만원)
+
250/*

(연면적 330초과)

신고납부

법인

550만원

재산분
(7)

사업자

250/

(연면적 330초과)

신고납부

종업원분

사업자

월급여액×0.5%

신고납부

종업원분

<좌 동>

 

주민세 신고는 8월 우편, 방문, 위택스(www.wetax.go.kr)로 가능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 세무회계과(240-8328)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 세무회계과 부과담당 (240-8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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