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목포시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3만4,138건 129억4백만원을 부과했다.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이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로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 인터넷, 신용카드, 가상계좌(기업은행, 농협, 광주은행), ARS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에 통장(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를이용해 재산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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