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7 (화)

  • 흐림속초10.8℃
  • 비12.7℃
  • 흐림철원12.2℃
  • 흐림동두천12.3℃
  • 흐림파주12.1℃
  • 흐림대관령8.1℃
  • 흐림춘천12.7℃
  • 비백령도10.2℃
  • 비북강릉11.3℃
  • 흐림강릉12.0℃
  • 흐림동해12.4℃
  • 비서울12.9℃
  • 비인천12.3℃
  • 흐림원주13.6℃
  • 안개울릉도13.1℃
  • 비수원12.2℃
  • 흐림영월12.6℃
  • 흐림충주12.6℃
  • 흐림서산12.6℃
  • 흐림울진13.5℃
  • 비청주13.5℃
  • 비대전12.5℃
  • 흐림추풍령11.8℃
  • 비안동13.3℃
  • 흐림상주13.1℃
  • 흐림포항16.2℃
  • 흐림군산13.5℃
  • 흐림대구15.0℃
  • 비전주13.0℃
  • 흐림울산15.6℃
  • 흐림창원15.6℃
  • 박무광주14.3℃
  • 박무부산15.5℃
  • 구름많음통영15.5℃
  • 박무목포15.0℃
  • 박무여수15.0℃
  • 박무흑산도15.1℃
  • 구름조금완도14.6℃
  • 흐림고창14.2℃
  • 흐림순천12.3℃
  • 비홍성(예)13.1℃
  • 흐림12.4℃
  • 박무제주15.6℃
  • 맑음고산14.7℃
  • 맑음성산12.9℃
  • 박무서귀포14.6℃
  • 구름많음진주14.8℃
  • 흐림강화12.1℃
  • 흐림양평13.0℃
  • 흐림이천13.1℃
  • 흐림인제11.5℃
  • 흐림홍천12.5℃
  • 흐림태백10.5℃
  • 흐림정선군11.6℃
  • 흐림제천11.9℃
  • 흐림보은12.3℃
  • 흐림천안13.3℃
  • 흐림보령12.8℃
  • 흐림부여13.1℃
  • 흐림금산12.3℃
  • 흐림12.8℃
  • 흐림부안13.6℃
  • 흐림임실11.7℃
  • 흐림정읍13.6℃
  • 흐림남원12.7℃
  • 흐림장수11.3℃
  • 흐림고창군13.6℃
  • 흐림영광군14.8℃
  • 흐림김해시15.9℃
  • 흐림순창군12.6℃
  • 흐림북창원16.2℃
  • 흐림양산시16.4℃
  • 구름많음보성군14.5℃
  • 구름많음강진군15.2℃
  • 구름많음장흥14.2℃
  • 맑음해남14.9℃
  • 맑음고흥14.6℃
  • 흐림의령군15.3℃
  • 흐림함양군13.4℃
  • 흐림광양시14.0℃
  • 구름조금진도군14.8℃
  • 흐림봉화13.0℃
  • 흐림영주12.9℃
  • 흐림문경12.2℃
  • 흐림청송군12.1℃
  • 흐림영덕14.8℃
  • 흐림의성13.6℃
  • 흐림구미14.3℃
  • 흐림영천13.9℃
  • 흐림경주시15.3℃
  • 흐림거창12.3℃
  • 흐림합천14.8℃
  • 흐림밀양15.3℃
  • 흐림산청13.1℃
  • 구름많음거제15.4℃
  • 흐림남해15.3℃
  • 구름많음16.5℃
목포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세정과 270-8208)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군별뉴스

목포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세정과 270-8208)

-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시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가능

2.목포시, 코로나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전예약 실시.jpg
목포시, 코로나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전예약 실시

목포시가 202161일 기준 토지의 합병ㆍ분할 및 건물의 신축ㆍ용도변경 등 사유가 발생한 총 205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주택가격은 단독·다가구주택 등의 건물과 부속토지 일체 가격으로 각종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된다.

 

시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소유자 의견청취 기간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시 홈페이지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서 열람 가능하고,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은 결정가격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오는 1126조정 공시된다.

 

국토교통부가 조사·산정한 공동주택가격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열람하고, 이의신청할 수 있다.

 

개별ㆍ공동주택가격 결정 및 공시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세정과(270-8208)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