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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아야,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카톡 대화1 카톡 대화2 “엄마, 나 반장 떨어졌어 집에와서 울고 있었어” “나 부반장 됐어 초등학교랑 달라 부반장 선거 따로 안해 그냥 2등이니까 부반장하래 선생님이 그래서 2학기때 반장 못나가 그래서 내일 그만둔다고 얘기할까 고민중이야” “엄마, 나 어느 고등학교 갈까? 아 오빠가 자꾸 놀리잖아 자기는 내 나이때 과고가려고 벌써 결정하고 준비했다고 나보고 어디갈건지 생각도 안했냐고 아 너무 재수없어!” “엄마 학원 선생님이 나보고 외고가래 오빠처럼 근데 나는 영어 싫어 단어외우고 하는 거 너무 귀찮아” “엄마 일차방정식 할 줄 알아? 나 이번에 수학에 반했잖아 일차방정식 배우면서 아니이~~이게 알고나니까 너무 아름다운거야~” “엄마, 나 반장 왜 하려고 했었는지 알아? 반장이 되면 학생부 점수가 있어 0.5점 부반장은 0.3점이야” “엄마, 나 방송반 떨어졌어ㅜㅠㅠ 그래서 또 울었어 아 인생 참 쓰다 이번주 내내 학교만 끝나면 집에서 혼자 울고이쌰 나 수분부족 됨” “다른 동아리 하고 싶은거 없었는데 꼭 1개는 들어야 된다고 해서 ‘또래 상담사’ 그거 신청했어 그게 제일 인기가 없어서 자리도 남았고 그게 봉사점수도 받고 뭐도 받을 수 있거든 일석이조 같은거야” “엄마, 나 수학시간에 퀴즈 맞춰서 점수 땄잖아 3명만 받는건데 내가 무려 2등을 했어 박수~~~ 나 학생부 점수 벌써 몇점 될걸?” “엄마, 나 어느 고등학교 갈까? 엄마 나 여상 갈까? 나? 돈을 빨리 벌고 싶어” "엄마아~~ ........" "엄마? ........." "엄마! ........" 보통 여자 아이들은 7세가 되면 글에서 ‘나’라는 표현이 시작된다고 한다 드디어 자아에 대한 인식이 생겨나는 나이다 그 전까지는 자아에 대한 인식이 없는 자연인에 가까운 상태인 것이다 물론, 남자아이들은 훨~~~씬 늦다 12세가 넘어야 한다 ^^;; 18살인 고2 오빠가 아무것도 모르고 14살 중1이 된 동생에게 나는 니 나이때 이랬다 저랬다 뻐기는 이유다 아이는 내 예상보다 자기 삶에 대해 진지했고 계획적이었고 충실하다 내가 아이에게 바라는 건 단지 이것뿐이었다 내 생각대로 키우면 고작 나처럼밖에 되지 못하니 내 계획과 틀에 아이를 끼워 넣지 말아야지 넓은 세상에 풀어놓고 키워야지 아이의 가이드가 일개 부모일 뿐인 내가 아니라 세상이 아이의 가이드가 되기를 자기의 철학과 기준을 스스로 세워가기를 그것이 아이를 인도해줄 것을 믿었다 아이가 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나은 사람이 되기를 나를 뛰어넘는 삶을 살기를 믿어주고 나는 뒤로 물러난다 주인공이 너이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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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8월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신안군은 2021년도 사업주가 납부하던 舊 재산분과 舊 균등분을 사업소분으로 통합하면서 7월 1일 현재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주민세 사업소분을 오는 8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알렸다. 기존 복잡한 주민세 과세체계를 획기적으로 단순화하고, 납세 횟수 축소와 납기 통일로 납세편의를 위해 사실상 5개로 구성된 현행 세목을 3개로 대폭 간소화했고, 주민세 납기를 8월로 통일했다. 재산분 명칭의 경우‘사업소분’으로 명확화하고 징수방법도 부과고지에서 신고세목으로 변경했다. 군 담당자는 과세체계의 개편에 따라 고지서를 받던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부서 발송, 납부서상의 세액 납부시 신고의제 규정 적용 및 2022년까지 가산세를 한시면제 등 각종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 존 개 정 세목명 납세의무자 세율 징수방법 ➪ 세목명 납세의무자 세율 징수방법 균등분 (8월) 개인 1만원 이하 부과고지 개인분(8월) <좌 동> 개인사업자 5만원 부과고지 사업소분 (8월) 사업자 (개인․법인) 기본세액 (5∼20만원)+250원/㎡* (연면적 330㎡초과) 신고납부 법인 5~50만원 재산분(7월) 사업자 250원/㎡ (연면적 330㎡초과) 신고납부 종업원분 사업자 월급여액×0.5% 신고납부 종업원분 <좌 동> 주민세 신고는 8월 우편, 방문, 위택스(www.wetax.go.kr)로 가능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 세무회계과(240-8328)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 세무회계과 부과담당 (240-8337)